“N번방급” 김수현 협박한 김세의…협박 혐의로 재판행
2026.07.04 17:03
강요미수·스토킹 혐의도 기소
4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대표에게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 김수현 씨가 출연한 드라마 공개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N번방’과는 비교도 안 된다”, “드라마가 공개되면 터뜨려 주겠다”, “엄청난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김 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대표가 김 씨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계속 공개할 것처럼 말한 점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려 한 것으로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 씨가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요구를 거부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이 같은 행위가 모두 5차례 이뤄진 것으로 적시됐다.
아울러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4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사생활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개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다. 해당 방송은 모두 23차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지난해 4월 김 대표에게 김 씨에 대한 접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방송을 이어간 점 역시 스토킹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뒤에도 같은 해 6월 18일까지 모두 11차례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 대표를 구속기소했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유튜버 쯔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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