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과 비교 안 돼" 김세의, 김수현 협박에 재판행…스토킹 혐의 적용
2026.07.04 17:10
4일 '동행미디어 시대'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김수현은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갈 것처럼 협박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김수현은 드라마 '넉오프'가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보류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2025년 3월2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김수현)가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의 공개가 보류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보류가 아니라 취소를 해야지,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 (드라마) 공개할 때 우리가 터뜨려줄게. 김수현에게 1200억이나 18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추가 폭로 방송을 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김수현이 2020년에 촬영한 정상적인 사진을 고 김새론의 중학교 3학년 시절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조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해자는 사망한 고 김새론이 15세였을 때부터 교제했거나 법무법인을 동원해 망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방송을 송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영상을 방송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이용해 유튜브 방송을 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강요미수 혐의로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망인의 미성년자 시절 연애를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적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총 5차례 방송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 23회와 잠정조치 위반 11회를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김수현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사생활에 관한 허위 폭로 방송을 지속·반복해 공포심을 유발했고 법원으로부터 김수현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정보통신망(유튜브 등)을 통한 송신 금지 명령(잠정조치)을 받았지만 당일 '탈세 포착'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김수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