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김수현에 1800억 청구해라" 협박…검찰 공소장 보니
2026.07.04 16:39
협박·강요미수·명예훼손·스토킹 등 5개 혐의 내달 14일 첫 공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4일 뉴스1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공소장에는 김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드라마 공개 보류가 아니라 취소해야지 공개 취소" "김수현씨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다"며 김수현과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적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 김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이거 말고도 다른 사진들도 있다. 차근차근 김수현의 뻔뻔한 행태를 공개하겠다"며 김수현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하고 고 김새론과의 연애 인정 및 사과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시됐다.
김 대표는 "제작사가 김수현한테 1200억원이나 1800억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라며 김수현이 출연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김수현 측을 협박하기도 했다.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스토킹 행위를 벌인 김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김수현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지난해 7월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김수현에게 접근하지 말 것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총 11회에 걸쳐 김수현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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