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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구속영장 신청

2026.07.04 12:23

공무집행방해 혐의
4일 오후 3시 구속심사


경찰이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하려 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조사 당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아선 일부 시위대에 대해 강제해산에 나섰고, A 씨는 이 과정에서 체포됐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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