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조특위 현장조사 방해’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2026.07.04 10:45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현장조사를 방해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국조특위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선거위원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