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 대법원 무죄 확정
2026.07.03 09:27
[KBS 제주]제주 한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검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23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이 전동 가림막에 매달렸다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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