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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쯔양 사태 막는다…이준석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 발의"

2026.07.04 09:55

영리 목적 폭로로 벌어들인 수익 몰수 등 조항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폭로(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유죄가 확정된 후 30일 안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승수·최은석·임종득·최형두·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을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판례상 기준은 내용의 진위가 아니라 가해자가 허위임을 알았나 여부여서, 현행법에선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없다"며 대표적으로 '쯔양 사태'를 꼽았습니다.

그는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및 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며 "쯔양 사태 발생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현행 법에는 그런 범죄수익을 환수할 명시적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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