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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10년 바쳤는데"…성매매 들킨 동거남, 이별 통보받자 재산분할 요구 [이런 法]

2026.07.04 06:01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10년을 함께한 사실혼 동거남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더니, 되레 재산분할 소송까지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간호사로 일하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연애를 시작했다"며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만났고 양가 부모님도 저희를 응원해 주셨다"고 운을 뗐다.

2년 전부터 A씨 명의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쳤다는 두 사람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주변에서도 모두 부부로 알았다고 한다.

A씨는 "1년 전부터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면서 집에서 꽤 먼 곳에 의료기기 유통 회사를 차렸다"며 "사업을 시작한 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처음에는 사업 초창기라 사람 만나느라 그러려니 하고 참았는데, 갈수록 의심이 쌓여 확인해보니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해 왔더라"고 했다.

큰 충격을 받은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은 A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그동안 제 아파트의 대출금을 자기가 매달 내줬으니 그 몫을 나누자고 하더라"며 "또 생활비에 보태라며 줬던 돈까지 전부 '빌려준 돈'이라면서 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춘 10년을 바쳐 사랑했고,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헤어지자마자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거는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저희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사람에게 제가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김수진 변호사는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합치됐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집이 사연자 명의여도 상대방의 대출금 납부가 인정되면 일정 범위의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도 외도로 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돈은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지급한 돈이 대출금 상환 명목이었다면 사실혼 기간 중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증여 또는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주장을 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반환 요구 사실 등 대여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혼 관계에서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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