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1심 공소기각에 항소…법원은 기각
2026.07.03 19:0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어제(2일)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원심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이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기각한 것입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받은 공소기각 판결에 제기한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가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무진에게 확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이 혐의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참고로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항소가 기각됐지만,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다툼은 2심에서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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