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이완규 직권남용 혐의 1심 '공소기각' 항소 받아들이지 않아
2026.07.03 19:14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가운데 공소기각 판결이 이뤄진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어제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항소에 대해 항소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에 따르면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1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공소기각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항소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형사33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디올백 수사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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