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영사관 "유승준은 병역기피 아이콘"…유승준 측 "법원 판단 끝나"
2026.07.03 12:5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가수 유승준 씨(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이 "유 씨는 병역기피의 아이콘"이라며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씨 측은 이미 법원 판단이 나온 사안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3일 오전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유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부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3번째 소송의 2심으로, 지난해 LA총영사관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영사관 측은 유 씨가 신청한 사증이 단순한 방문 비자가 아닌 사실상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자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영사관 측은 "유 씨가 신청한 사증은 재외동포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자국민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는 체류자격"이라며 "이는 외국인인 유 씨를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해 주는 사실상의 효과"라고 했다.
이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 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영사관 측은 유 씨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유 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며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원심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씨 측은 영사관이 10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씨 측은 "대법원판결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이 10년째 똑같은 얘기를 한다"며 이미 법원 판단이 나온 사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고 명문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영사관 측이 계속 법 규정이 아닌 '정서'만 언급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4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유 씨는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2020년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다. 그러나 영사관이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하면서 다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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