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싸움’ 항소심 시작…정부 측 “병역 기피 아이콘에 온정적 판결 말아야”
2026.07.03 13:41
앞서 두차례 같은 소송에서 유승준씨 승소
정부는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 지속 거부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3일 시작됐다. 유씨는 앞서 두차례 같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재차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1심도 유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정부 측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은 다시 한국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이날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정부의 대리인은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기피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고,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유승준 방지법’까지 제정됐다”며 “이런 사태의 원흉인 유씨를 입국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 1심 결론은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은 절대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유씨가 대한민국에 발붙일 수 있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다른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며 “유씨에게 비자가 발급된다면, 어떻게든 국가를 기망한 뒤 외국에서 버틴 다음에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유씨의 대리인은 앞서 제기한 두 차례 같은 소송에서 모두 이겼는데도 정부가 과거의 ‘병역 기피 논란’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게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유씨의 대리인은 “정부는 10년째 ‘국민의 정서상 유씨를 한국에 들여보낼 수 없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재외동포법상 입국을 막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병역 기피자라서 비자를 못 준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무부는 유씨의 한국 입국을 금지했고, 유씨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자 이를 거절했다.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런데도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두번째 소송을 제기해 승소가 확정됐다.
두 차례 패소한 후에도 LA 총영사는 ‘2020년 2월 이후 유씨의 언동 등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세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또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4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10여년간 이어진 유씨와 한국 정부의 법적 다툼에서 유씨가 승소해 입국 길이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항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