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이완규 1심 재판부, 공소기각 결정 항소도 기각
2026.07.03 18:01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1심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항소했지만 원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소기각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결정인 만큼 이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수사무마 청탁 혐의’에 대한 박 전 장관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33부는 같은 날 ‘안가회동 위증’ 혐의에 대한 이 전 법제처장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앞서 형사33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도, 그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수사’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해당 혐의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형사33부는 이 전 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항소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 원심 법원이 ‘결정’을 통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공소기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공소기각 선고는 유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에 아무런 실익이 없고, 이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원심 재판부가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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