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공소기각에 "무죄 선고" 항소했지만…법원은 기각
2026.07.03 17:15
형소법 360조 근거… 원심 재판부 판단
항소심에선 실체 아닌, 수사범위만 다퉈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대신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박 전 장관 측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공소기각 대신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에 대해 전날 '항소기각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360조 1항은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 원심 법원이 '결정'을 통해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이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장관을 기소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박 전 장관이 2024년 김 여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의 구성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하급자들로부터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징역 25년 선고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장관 휴대폰에서 발견된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와 계엄 선포 및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박 전 장관은 그러나 1심 선고에 항소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제기를 무효로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추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추후 항소심 쟁점은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유·무죄와 양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특검팀 수사범위에 포함하는지로 좁혀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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