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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前 NCT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특수준강간' 前 NCT 태일, 징역 3년 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태일.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태일과 공범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태일과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태일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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