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300명에게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장사…한의사 구속기소
2026.07.03 15:00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예비군 300명에게 1천여 차례에 걸쳐 훈련 연기용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4천만원 넘게 챙긴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한의사 A(41)씨를 허위진단서작성·행사 및 의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받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 대면 진료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1천430회에 걸쳐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장당 3만원을 받고 발급해준 가짜 진단서에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기재돼있었다.
그는 이를 통해 총 4천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A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구매한 예비군 대원은 총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연기한 예비군 훈련을 모두 합하면 1천984회였다.
기소된 300명 중 95명은 예비군이 끝나는 8년 차까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지속해서 훈련을 연기했고, 결국 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마쳤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수서경찰서는 A씨에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진료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예비군 동대에 허위 진단서를 대신 제출해주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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