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쓰러진 60대,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밟혀 사망
2026.07.03 09:44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도로에 쓰러져 누워 있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밟아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A(20대·여)순경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오히려 구조 대상자를 차량으로 역과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순경은 경찰에 “B씨가 누워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A씨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했던 C 경사에 대해서는 운전상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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