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2천억원 조달 안 돼"
2026.07.03 13:51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지 약 1년 4개월 만인데요.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홈플러스에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 시간을 줬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더 이상 회생 절차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폐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앞서 재판부는 올해 3월 4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로 연장해줬고, 이후에도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자 오늘까지로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국 이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어 이를 관계인 집회의 심리와 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2주 내로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파산 등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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