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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에 ‘직무정지’ 중징계…MBK “법적 절차 통해 적극 소명”

2026.07.03 13:52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 놓고 투자자 이익 침해 판단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첫 중징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금융위 심의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끝에 사전 통보했던 중징계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는 주요 임원에 대한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는 다수의 위원이 사전 통지된 원안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일부에서는 위법성 인정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상환권을 포기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의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MBK파트너스는 3일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 특히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왔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그럼에도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만으로 제재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며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확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MBK파트너스의 향후 사업은 물론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출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가 추진했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생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왔던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홈플러스가 자금을 확보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회생법원 재판부가 이번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회생계획안 논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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