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 메리츠 2천억 갈등 끝 홈플러스 회생 폐지…대량 실직 · 입점업체 등 피해 불가피
2026.07.03 13:57
▲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침체기에 빠진 업황에 자금줄까지 막힌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3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에 한때 전국에 140여 개 점포를 갖췄던 홈플러스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이커머스 성장 속 경영난이 가중되며 기업 청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직·간접 고용 인원과 입점업체 점주, 납품업체, 전단채 투자자들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3월과 5월 회생계획안 기한이 연장됐을 때만 해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을 매각해 경영난을 완화한다는 카드가 있었으나, 2천억 원대에 NS홈쇼핑으로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도 자금난이 여전합니다.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을 폐점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본체인 대형마트 매각을 추진했으나 침체된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황 속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회생 기한 연장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회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천억 원을 조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원은 6월 말까지 2천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소명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정안에는 실질적인 외부 자금 조달 방안이 담기지 못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간의 '책임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자금 수혈이 막혔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천억 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나, 나머지 1천억 원에 대해서는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MBK는 1천억 원에 대해 회사 차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미 김 회장의 개인 증여 등을 통해 수천억 원의 자금과 신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했다며 맞섰습니다.
사모펀드와 금융지주회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와중에 홈플러스 직원들은 지난 4∼5월 임금이 뒤늦게 지급됐고 6월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가결 시한을 연장했던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악화, 기한을 더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리·의결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됩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돼야 하며 이 경우 회생절차를 새로 밟는 방식의 재도의, 즉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지금까지 회생계획 인가의 걸림돌이었던 자금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기간은 2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결국 홈플러스는 7월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홈플러스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메리츠가 홈플러스 62개 자가 점포를 신탁 담보로 잡고 있는 상황으로 파산 관재인 역할은 작습니다.
결국 메리츠가 점포 매각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따로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직원과 입점 업체 점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전단채 투자자들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지난 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1만 2천여 명입니다.
이들과 대형마트 주차·카트관리, 청소 등 간접 고용 인원 1천 명까지 모두 실업자가 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이 아직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업체당 평균 7억 7천400만 원으로, 이들은 대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은 후순위 채권인데, 홈플러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2월 말 기준 104억 원에 불과합니다.
후순위 채권자 격인 전단채 피해자 역시 4천19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mbk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