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중징계 가능성…MBK "남은 절차서 소명"
2026.07.03 09:32
|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사진=뉴시스 |
금감원은 지난 2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MBK 검사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심의를 종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재수준 등 세부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제재수준 등 제재심 심의결과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중징계를 결정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중징계 사안은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은 MBK에 6개월 이내 일부 또는 전부 직무정지(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주요 임원에 대한 제재도 담겼다.
자본시장법상 GP(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제재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 전부 또는 일부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조치가 가능하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본다.
중징계 수위인 직무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MBK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단계 낮은 기관경고를 받더라도 영업에 차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은 위탁운용 중단·취소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LP(기관출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왔다. RCPS는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RCPS 형태로 약 6000억원을 투자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으로 국민연금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홈플러스는 RCPS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했다.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홈플러스 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돈을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기업회생 상황에서 부채보다 자본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다. 홈플러스는 당초 LP인 국민연금과 합의해 RCPS 상환조건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연금은 부인했다.
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금융위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쟁점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는 "당사는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 특히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운용 판단이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왔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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