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에 '직무정지' 중징계…MBK "법적 절차 통해 소명"
2026.07.03 13:13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어제 오후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전 통지한 '직무 정지' 포함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추진되는 첫 중징계입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직무 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 정지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러한 판단에 MBK파트너스는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만으로 제재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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