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결국 중단…법원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없어”
2026.07.03 11:13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오늘(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수정안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전국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영업 양도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약 2천억 원의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성사됐지만, 핵심이던 잔존 사업부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고,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직원 급여와 납품 대금, 세금 등 공익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생 계획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3월까지였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 이날까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했지만, 자금 조달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만큼 더 시간을 줘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 되면 그동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막아왔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향후 자금을 확보할 경우 회생 절차를 다시 살릴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홈플러스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항고할 경우 법원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이른바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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