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결국 파산 수순…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세상&]
2026.07.03 11:32
서울 시내의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에 대해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부장 박소영)는 3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가치보다 크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구조혁신형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한 바 있다. 해당 계획안은 수익성 없는 점포 정리, 영업 양도, M&A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이 이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 경위에 대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했다”며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한데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폐지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당초 지난 3월이었던 기한은 5월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 다시 이날까지 연장됐다.
홈플러스는 수정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30일에야 제출했다. 수정 회생계획안에서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고 점포 축소와 인력 효율화, 사업부 매각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14일 이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기간 내로 홈플러스가 즉시항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최후의 불씨는 남아 있다.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즉시항고 기간 이내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 경우, 사건이 상급심 법원으로 이심되기 전에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재도의 고안에 따라 스스로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2000억원 자금 조달이 이뤄지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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