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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에 AI 기술 접목…'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

2026.07.03 10:00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사후 제재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혁신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신뢰 기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증대와 대규모 유출 사고 환경에 대응해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거점별 데이터 연계 허브를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2단계 추진으로 복지·의료 등 사회적 난제 해결 인프라를 조성한다. 자율형 및 실물 AI 확산에 발맞춰 권리보장 규율체계를 수립하며, 딥페이크 데이터 변조 방지 제도화를 추진한다.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도 확립한다. 상시 점검 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제적 보호 투자 기업에는 유출 사고 과징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대표자 책임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위상을 높인다.

반면 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불법유통 형사 처벌 근거 신설로 대응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복구 지원 등 회복력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범정부 협력체계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도 고도화한다. 통신, 교육, 고용 분야를 소관 부처와 공동 관리하고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공정거래 등 규제기관 협력으로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한국-유럽연합(EU) 상호 동등성 체계에 이어 영국, 일본, 미국 등으로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를 다각화한다. 표준계약조항(SCC), 구속력있는 기업규칙(BCR) 등 국외이전 수단을 넓히고 국외이전 영향평가를 신설해 리스크를 병행 관리한다.

침해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해 국민 권리를 증진한다.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피해회복 동의의결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피해보상을 돕는다. 영상·생체정보 등 민감 정보 규율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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