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재판 결과 따져야”...대법, 17억원 분양사기범 파기환송
2026.07.03 08:26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2020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등 분양사기를 저질러 17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면서도 그 분양계약에 따른 임무를 위배해 각 호실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총 17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4년 확정판결 외에 별도 기소된 사기죄 사건 역시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이미 별도의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돼 있었다”며 “별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 사건 범죄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후단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부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심이 별건 배임 혐의를 A 씨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는데, 또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이 누락되면서 형량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어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별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됐는지 심리한 뒤 그런 판결이 존재한다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했어야 한다”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사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