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가능할까…오늘 '세 번째 소송' 항소심
2026.07.03 07:01
1심 "유씨 영구 금지는 평등 원칙 위반"
법무부 '병역면탈 입국 금지' 추진 변수[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씨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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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명분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키며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했다. 이후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의 거부 처분이 이어지자 2015년부터 세 번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며 11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유 씨는 1·2차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 판결은 거부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일 뿐, 비자를 무조건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근거로 반려 처분을 거부했다. 결국 유 씨는 지난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 3차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다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다른 병역면탈자와 달리 유 씨에게만 기한 없는 영구 입국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자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 씨의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의 이 같은 판단에 외교 당국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결국 오늘 2심 재판이 성사됐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3차 소송에서 유 씨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실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 법무부 공개 업무 회의를 통해 유 씨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의 대한민국 입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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