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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2명 뿐…군복무 단축 추진 환영"

2026.07.03 08:56

작년 신규 수의장교 0명, 올해는 2명에 불과
[서울=뉴시스] 대한수의사회 전경. (사진= 대한수의사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수의사회가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3일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수의장교 등 단기복무 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군인사법'과 '병역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또 보수와 여비 등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개선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장교는 군용동물 진료, 식품검사, 위생관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전염병 예찰·방역,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국가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 비연고지역 주거 문제, 현역병·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급여 수준과 긴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지원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수의장교 '0명 임관'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어, 올해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또 2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방역과 군 공중보건 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는 군 공중보건과 국가 가축방역을 지탱하는 필수 전문인력임에도, 그간 복무기간과 처우 측면에서 합리적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김선교 의원의 개정안은 전문 병역자원의 이탈을 막고 국가 방역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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