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법사위 단독 개최·형소법 TF 가동… 입법독주 신호탄
2026.07.02 22:45
필버 등 다수당 제어장치 약화 추진
‘입법폭주’ 이어 ‘입법독재’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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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 직대는 TF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법사위 첫 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도대체 거대 집권 여당의 관심이 보완수사권 폐지 외에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과 민생회생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는가.
특히 여당은 원내에서 다수 정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종료 요건 완화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소요 기간 단축, 법안심사·의사진행을 지연시킨 상임위원장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 입맛에 맞는 법률의 신속·강행 처리를 위한 길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입법독주 강화가 입법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여고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로 형량이 더 센 강간목적 살인으로 재판에 넘긴 사실을 소개했다. 정부의 주무 부처 수장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재강조한 것이다. 당권을 좌지우지하는 강성 지지층만 좇는 여당은 마이동풍이다. 서영교 위원장 등은 검사의 영장청구와 공소제기권마저 통제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영장청구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 없이 검사의 권한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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