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민희진 템퍼링 정황 공개 "뉴진스 라이브 방송 주도+소송 증거 제작 지시" [종합]
2026.07.02 18:22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측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3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이번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한 핵심 당사자라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모두 431억 원 규모의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리인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기존 약 431억 원에서 331억 원으로 감액했다. 앞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독자적 계약 위반 행위를 언급하며 계약 해지 사유로 언급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확신해 다른 활동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라 주장했다. 화보 촬영에 대해선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돈도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고 측은 다니엘의 계약 위반행위부터 민희진의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다니엘 모친의 불법행위까지 목차별로 준비해 PT를 발표하려 했으나, 피고 측의 이의제기로 공개하지 못한 채 주장을 이어갔다. 원고 측은 다니엘의 위반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영업 활동과 뮤지션 활동, 상업적 활동에 대해 밝혔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연예 활동 여부에 대해서 "이모셔널 오렌지 측에서 17만 5000불 상당의 아티스트 제작 비용이 투입된 상태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통해 음원 녹음이 행해졌고,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이 투입될 만큼 진행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촬영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가창 및 연예 활동이 이미 진행된 것"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활동 내역 증명을 위해 계좌 공개 등을 제안했고, 피고 측은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5월 19일 EO 공식계정에는 다니엘이 등장한 사진까지 업로드되기도 했다. 어도어 측은 "원고를 통하지 않은 채 '연주'나 '가창'을 했다면 전속계약 위반"이라며 "피고 측은 뮤직비디오와 같은 같은 '결과물이 없다면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결과물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활동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3월 21일 이후 이뤄졌다는 점과,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소속사를 무시하고 독자적 활동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후 중국자본 회사 AAO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주목됐다. 지난해 11월 복귀한 뉴진스 멤버들은 이같은 이중계약 해소를 위해 어도어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어도어는 계약 해지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다른 멤버들과 달리 다니엘은 해당 전속협약 체결사실을 끝까지 함구했고, 같은해 12월 다니엘 모친은 다른 멤버 엄마들과의 대화에서 "어도어가 과거에 대한 걸 문의하거나 요구하면 세종과 의논해라 하시면 될 것같아요"라며 해당 협약에 대한 함구를 지시하기도 했다. AAO는 컴플렉스콘 주최 측이 케이만 제도에 설립한 회사로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그 회사와 전속협약을 체결했다. 원고 측은 이후 "해당사가 하이브에 원고 매각 제안서를 송고하기도 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어도어 측은 "다니엘에게는 시정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위반행위 시정에 관한 비협조, 신뢰관계 회복을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같은 활동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3월 21일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이목을 끌었다.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소속사를 무시하고 독자적 활동을 강행한 것이다.
이어 다니엘 모친의 불법행위도 짚었다. 어도어 측은 "주도적으로 가담했다. 민희진이 기획하고 실행한 독자 활동이 이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신뢰 위반을 주장하는 것도 이상해 보인다. 모 씨도 템퍼링에서 나오는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민희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도왔다. 위약벌 액수가 많을 땐 어린 나이의 멤버다라고 하면서, 계약에 관해서 얘기할 땐 다니엘이 어엿한 성인이라고 말한다.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무단 파기와 연예 활동은 민희진이 정하고 모 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나온 결과다"라고 짚었다.
특히 어도어 측은 다니엘 모친이 무단 연예활동을 기획 및 실행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뿐 아니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민희진 대표의 독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종합적으로 다니엘 모친이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추진, 조합 설립, 독자 활동, 이모셔널 오렌지스 협업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 전반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민희진 대표의 계약 위반 행위를 비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주장했고, 이런 행위가 다니엘 모친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한 핵심 근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전속계약에서 이탈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탬퍼링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거 공개되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측에 해지 소송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진행한 홍콩 공연을 사실상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 재직하던 당시 뉴진스의 전속계약 관련 라이브 방송, 전속계약 해지 선언 기자회견에 적극 개입했으며, 사내이사 사임 후에도 전속계약 유효 확인 가처분 소송, 컴플렉스콘 행사 등의 배후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어도어가 공개한 2024년 9월 2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부모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강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며 '해지 소송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심지어 민 전 대표도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려했지만 탬퍼링 문제 때문에 완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자신이 라이브 방송에 개입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탬퍼링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한 것이다. 이로부터 약 열흘 뒤 멤버들은 실제로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돌려놓지 않으면 회사와 같이 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 재직 당시 라이브 방송 및 기자회견 등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사임 후에도 각종 행사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진스 부모들에게 "하이브에서 나가면 소송비를 갈음할 보상을 준비하겠다"라며 계약 파기를 유도하거나, 어도어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며 돌아갈 명분을 없애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어도어 측은 대화내용을 근거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전속계약 가처분에서 패배한 후에도 민지, 다니엘 부모에게 어도어가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을 요구하고 녹취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가처분 패소 결정 이후에도 새로운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작출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민 전 대표는 컴플렉스콘 공연에서 어도어 직원들을 문전박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어도어가 제시한 2025년 3월 21일자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직원들이 뉴진스 공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주최측에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접 첨삭했고, 당시 공연을 이틀 앞두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어도어는 컴플렉스콘을 차질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직원을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최측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직원들을 문전박대했고, 이러한 어도어 배척의 배후에 민 전 대표가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후 수억원비의 '컨설팅비'까지 민희진이 챙겼다는 게 어도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다니엘 측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니엘만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럼 뉴진스 멤버들 공통된 것들이 많다. 컴플렉스 콘 홍콩 계약도 멤버들이 함께 했고, 원고 측 주장이라면 중국 계약도 함께 한 것이고, NJZ도 함께 한 것이다. 음반을 내려고 했다거나, 촬영을 했다는 건 침소봉대한 것이다"이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다니엘 측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 차례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놓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대단한 것이 발견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신뢰 문제가 발생했고, 민희진의 디렉팅이 없어졌다. 그래서 일부는 복귀하고 일부는 복귀하지 못한 상태가 됐다. 두가지 전제가 붕괴된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전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즉각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고,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한 상태이며, 민지 역시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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