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다니엘 홀로 음원 녹음·화보 촬영, 돈 안 받았으니 위반 아니라고?"
2026.07.02 16:35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피고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는 뮤지션을 및 상업적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라며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뮤지션 활동을 진행한 것은 광고를 통한 연예 활동, 특히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이라는 전속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 뮤지션의 곡에 대한 음원 녹음이 이미 진행되었고,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이 투입될 만큼 프로젝트가 진척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따라서 비록 뮤직비디오 촬영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이미 상당 부분 행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를 통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가창을 진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입니다. 현재 피고 측에서는 음원 발매나 뮤직비디오 발표 같은 결과물이 없으니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결과물이 과연 없을지, 아니면 결과물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결국 뉴진스 멤버 중 독자적으로 뮤지션 활동을 진행한 사람은 피고 다니엘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선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지위와 인기에 기반한 활동”이라며 화보 촬영, 광고 계약 진행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으니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원고와의 전속계약은 원고와 무관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서 작성이나 대가 수령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뉴진스 멤버 중 독자적으로 사업 활동을 진행해 결과물을 만들어 낸 사람 역시 피고 다니엘”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과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어도어 측의 청구 금액은 430억 9000만여 원이었으나, 이후 청구액을 330억 9000만여 원으로 조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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