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유기’ 조재복 사건 피해자 “수천번 폭행 있었다” 진술
2026.07.02 15:12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사체유기)로 기소된 조재복(26)의 재판에서 범행 당시 장시간 폭행이 이뤄졌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심리로 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조씨 아내 A씨(26)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씨가) 엄마를 수천번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장시간 폭행을 당해 숨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조씨와의 혼인신고 이후부터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 등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 사생활과 피해 사실 등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비공개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신문에는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A씨 부친과 여성·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조재복을 ‘남자’로 칭했다. 그는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조재복이) 폭력을 일삼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며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는 (나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조씨는 평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밥을 흘렸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홈캠으로 감시하기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 3월17일부터 장시간 이어진 조씨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남자’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남자가)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이후 엄마의 의식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번 때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의 부검 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피해자 및 아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증거,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 내용 등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피고인은 “장모님과 아내의 통장을 허락받고 사용했다. 장모님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하라고 해 개통한 것이고 비용도 내가 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조씨는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B씨(54)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 후인 3월31일 신천변에서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한 직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와 아내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조씨 사건을 넘겨받고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를 벌인 뒤 조씨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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