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이주대상자 238세대 선정 완료…3분기부터 이주 시작
2026.07.02 09:42
2차심사서 적격자 추가 포함 238세대
“세대별로 건건 판단해 거주 사실 가려”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해 이주를 해야 하는 가덕도 세대는 모두 238세대에 이른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6월 30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이주단지 조성 시까지 이주대상 주민들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등 3분기부터 이주대책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기본대상은 기본계획 열람 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공항예정지 내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공단은 이주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를 2번에 걸쳐 진행했다. 올해 1월 중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접수를 시작해 1차 심사에서는 신청서류 및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4월 30일 적격자 109세대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심사 결과, 1차 보류자 215세대 중 129세대의 적격자를 추가로 포함해 이주대책 신청자 330세대 중 총 238세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2차 심사에서는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1차 심사 당시 공단이 개인정보 열람 제한 등으로 직접 확보할 수 없었던 태양광 및 심야전기 사용 내역, 사망·상속 등으로 인한 전기·수도 명의 미변경 세대의 실제 거주자 확인 등 특수한 사정을 함께 검토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와 택배 사용빈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심사에 반영했다.
공단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차 보류자 215세대의 적격 여부를 세대별로 건건이 판단해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세대만을 엄정하게 가려냈다고 밝혔다.
공단은 후속 절차로 적격자에게는 임시이주 사항을 추가 안내해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부적격자에게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층 심사를 거치는 등 실거주 주민이 탈락하지 않도록 촘촘한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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