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서 경찰 폭행 혐의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2026.07.02 20:04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받은 피의자 2명은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함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피의자를 총 3명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서만 지난 6월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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