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 격차 '1290원'…노사 마라톤 협상 불가피
2026.07.02 18:39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협상에서 4차 수정안이 나왔지만 격차가 1290원으로 좁혀지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3차에 이어 4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최초 요구안보다 300원을 내린 시급 1만1700원(13.4% 인상)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90원을 올린 1만410원(0.9%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3차 수정안 기준 1410원에서 1290원으로 120원 줄었다. 최초 요구안 기준으로는 총 390원 좁혀진 셈이다.
수정안 제출 추이를 보면 노동계는 1만2000원(최초)→1만1970원(1차)→1만1900원(2차)→1만1800원(3차)→1만1700원(4차)으로 단계적으로 내렸고, 경영계는 1만320원(최초·동결)→1만340원(1차)→1만360원(2차)→1만390원(3차)→1만410원(4차)으로 조금씩 올렸다.
격차가 여전히 1000원을 넘는 만큼 빠른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노사는 추가 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재차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거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넘겼다. 2024년에는 7월 12일 표결, 지난해에는 7월 10일 합의로 각각 결정된 만큼 올해도 이달 중순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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