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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본격화…최현덕 시장 첫 결재로 조례 제정 착수

2026.07.02 08:31


남양주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헌법적 가치를 행정의 중심에 두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최현덕 시장이 취임 후 첫 공식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지방자치 등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행정과 지역사회 운영 전반에 구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조례안에는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공직자의 책무를 비롯해 중장기 정책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관련 위원회 운영, 헌법교육 활성화, 시민참여 사업 추진,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권리를 행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확대해 헌법 가치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이달 중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뒤 8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아 9월 열리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현덕 시장은 “헌법친화도시는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선 9기에는 헌법 정신을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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