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니아 '청산형 회생' 인가…자산 팔아 채무 변제
2026.07.02 18:06
파산절차보다 채권자 전체 이익에 부합 판단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옛 위니아딤채)가 자산 매각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2일 주식회사 위니아의 청산형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경제성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일괄 매각해 청산하는 형태의 회생절차다. 많은 금액의 담보권·채권 등이 얽힌 위니아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수할 기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지역 하청업체 등 채권자들은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고 잔여 부분은 청산하는 방식에 압도적 찬성 의견을 표했다. 위니아의 자산 양도 계약은 최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니아는 지난해 9월 회생 신청일 기준 자산 550억원, 부채 5300억원(임금채권 700억원 포함)으로 재정 파탄 상태였다. 앞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했던 회생 신청은 잇달아 기각됐다.
위니아는 마지막 자구책으로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의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의사를 밝히며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이다. 광주회생법원은 파산절차보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이용한 회생절차가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광주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존속형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서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해 채권자, 근로자,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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