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미래위 진상조사단, 법령 위반 소지... 공정성에 의문"
2026.07.02 16:01
"대검 감찰부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조사단 업무는 법령상 감찰부 소관으로 감찰부와의 업무협의 등이 배제된 조사 결과에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를 발족했다. 검찰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 관계 확인 등에 들어가게 된다.
김 부장은 이들 조사단의 활동이 관련 법령상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감찰부와 자신의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진상조사단의 업무는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직무이전 요구가 있지 않은 한 진상조사단이 업무를 사실상 대체하는 것으로 직제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가 검찰미래위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어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배제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송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