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결국 특수준강간에 징역 3년6개월 확정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그룹 NCT(엔시티)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의 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는 지난 26일 태일과 공범 2명이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태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 복역을 해야 한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형도 받았다.
이에 공범 2명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사와 태일 측 또한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으로 넘어다. 그러나 지난 10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에 2심 선고 불복, 상고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이다. 태인은 최후진술 등에서도 반성 의사를 드러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한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첫 유닛인 NCT U로 데뷔 후 NCT 127 등 다양한 유닛으로 활동해왔다. 해당 사건 이후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해지, 연예계에서도 강제 은퇴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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