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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아파트 단지서 '스윙카' 사고 초등생, 사흘 만에 끝내 숨져

2026.07.02 10:03

지난달 지곡면 아파트 단지서 승용차와 충돌.
동승했던 동급생은 중상으로 치료 중
대전일보DB


[서산]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에 치여 깔리는 사고로 크게 다쳤던 여덟 살 초등학생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힌 후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초등학교 2학년 A(8)군이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전날(1일) 오후 10시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9분쯤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A군과 같은 학년 친구인 B군등 남아 2명이 어린이용 승용 완구인 '스윙카'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은 차체 밑에 깔리면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함께 타고 있던 B군 역시 머리등을 크게 다쳐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들은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사거리) 구간에 진입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와 완구 등을 탄 어린이들의 왕래가 잦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구역이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화면과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C씨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지역 사회는 안타까운 유명을 달리한 어린이를 향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지 내 유아용 승용 완구 및 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과 함께, 단지 내 차량 서행을 강제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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