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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스윙카 타다 차에 치인 초등생 결국 숨져

2026.07.02 10:02

50대 운전자 교특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혐의 전환…"아이들 못 봤다"

서산경찰서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윙카를 타다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뒤 치료를 받아 오던 초등생 한 명이 결국 숨졌다.

충남서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던 50대 운전자 A씨 혐의를 사고 피해자 사망에 따라 치사 혐의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9분께 충남 서산시 지곡면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주행하다 경사로에서 스윙카를 타고 내려오던 B군 등 초등학교 2학년 남아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고 최근까지 치료 중이었으나 전날 오후 10시 8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일은 주말이었기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윙카나 킥보드 등을 타고 노는 아이들이 다수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나 단지 내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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