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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서 스윙카 타다 차량에 치인 초등생 끝내 숨져···운전자 ‘치사’ 혐의 전환

2026.07.02 10:19

지난달 28일 서산 아파트단지 사고
운전자 “아이들 못 봤다” 진술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 완구인 스윙카를 타다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초등학생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서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50대 운전자 A씨의 혐의를 피해자 사망에 따라 치사 혐의로 변경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59분쯤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경사로를 따라 스윙카를 타고 내려오던 B군 등 초등학교 2학년 남아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어왔으나, 전날 오후 10시8분쯤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또 다른 초등생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주행 상황과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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