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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스윙카 타다 차에 치인 초등생…결국 숨져

2026.07.02 10:28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린이용 완구 '스윙카'를 타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던 초등학생이 결국 숨졌습니다.

충남서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던 50대 운전자 A씨 혐의를 사고 피해자 사망에 따라 치사 혐의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충남 서산시 지곡면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주행하다 경사로에서 스윙카를 타고 내려오던 B군 등 초등학교 2학년 남아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군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전날 밤 10시쯤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주말이었던 사고 당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윙카나 킥보드 등을 타고 노는 아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나 단지 내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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