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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스윙카 타다 차에 치인 초등생, 사흘 만에 끝내 숨져

2026.07.02 10:46

지난 28일 오후 스윙카 사고가 난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단지 현장 재활용 수거장 입구 벽에 아이들의 쾌유 등을 비는 7통의 손편지가 붙어 있다. photo 뉴시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윙카를 타다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던 초등학생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혐의를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해 수사에 나섰다.

충남서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피해 아동이 숨지면서 혐의를 치사로 전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9분께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사로를 내려오던 스윙카와 충돌해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어왔지만, 사고 사흘 만인 지난 1일 오후 10시 8분께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은 주말이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스윙카와 킥보드 등을 타고 놀던 어린이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나 단지 내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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