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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아파트 단지 내 '스윙카' 사고 초등생, 치료 사흘 만에 숨져

2026.07.02 11:07

경찰, 50대 운전자 치사 혐의 적용 검토
단지 내 안전시설 미비 지적도
서산경찰서 현판. 연합뉴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윙카(어린이용 승용 완구)'를 타다 승용차에 치였던 초등학생이 사고 사흘 만에 끝내 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9분께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8살 A군과 B군 등 2명이 스윙카를 타고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던 A군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사망했다.

함께 스윙카를 탔던 B군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50대 여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해당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운전자의 혐의를 기존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해 사고 경위를 더욱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은 주말을 맞아 단지 내에서 킥보드나 스윙카를 타는 아이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나 속도 제한 표지판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리 부실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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