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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카 타다 차에 치인 초등생 숨져…운전자 '치사' 혐의 전환

2026.07.02 11:17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초등 남아 2명 차에 치여…운전자 "아이들 못봤다"

충남서산경찰서 ⓒ연합뉴스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윙카를 타다 차에 치인 초등생이 치료 도중 결국 숨졌다.

2일 충남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서산 지곡면 무장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에 치여 치료를 받던 A군이 사고 사흘 만인 전날 1일 숨졌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50대 승용차 운전자 B씨 혐의는 당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 혐의로 전환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시59분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윙카를 타던 A군 등 남아 2명은 마주오던 승용차에 치인 뒤 깔렸다.

당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긴급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다 전날 오후 10시8분경 결국 숨졌다.

나머지 1명은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스윙카를 타고 아파트 단지 내 사거리로 진입하던 과정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B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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