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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스윙카 타던 초등생 치료 받던중 사망…50대 운전자 혐의 전환

2026.07.02 12:46

◇119.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스윙카를 타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충남서산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50대 운전자 A씨의 혐의를 피해 아동 사망에 따라 치사 혐의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9분께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경사로에서 스윙카를 타고 내려오던 초등학교 2학년 남아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초등학교 2학년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까지 치료를 이어왔으나 전날 오후 10시 8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아파트 단지 안에는 주말을 맞아 스윙카와 킥보드 등을 타며 노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단지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나 단지 내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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