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스윙카 타다 승용차에 깔린 8세 초등생…끝내 숨져
2026.07.02 10:16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산 지곡면 무장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에 치인 뒤 구조돼 치료를 받던 A군(8)이 사고 3일 만인 지난 1일 밤 10시쯤 숨졌다. 지난달 28일 A군 등 8세 남아 2명은 오후 1시59분쯤 서산 지곡면 무장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용 승용 완구인 스윙카를 타던 중 마주 오던 차에 치인 뒤 깔렸다.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30분 동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1명은 다발성 골절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50대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스윙카를 타고 나오던 A군 둥 2명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차량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18일 충남 보령시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초등학생이 스포츠유틸리티(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3월 울산 아파트단지에서도 8세 여야가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2000여건으로 연평균 40명이 숨졌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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