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맥없이 뚫린 전자담배 판매기…청소년 보호 시급
2026.07.02 11:41
전자 담배 자동 판매기가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전자 담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전자 담배 판매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자 담배 자동 판매기 415대 중 168대는 위변조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112대는 위변조 신분증 5종 모두 인증이 통과됐다.
서울시가 점검을 위해 이용한 위변조 신분증은 둘리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가상의 성인 남성·여성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2종씩이었다. 한눈에 봐도 위변조 신분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정작 전자 담배 구매를 위한 성인 인증에서는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행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 인증 장치가 위·변조 신분증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여기에 더해 자동 판매기 운영 판매 업소에 성인 인증 장치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번 점검에서 전자담배 판매 업소들의 청소년 판매 금지 경고문 부착이 미흡하다는 점도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담배 판매소 내부와 담배 자동 판매기에 규격에 맞는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지만 판매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절반 수준(58.6%)에 그쳤다. 경고문을 부착한 경우에도 경고문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계도도 실시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례를 5956건 적발한 것이다. 서울시 성인 남성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2년 3.4%에서 2025년 6.5%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고,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2025년)은 2.4%로 일반 담배 흡연율(2.2%)을 처음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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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자 image0717@chosun.com
그래픽=김의균·DALL-E
서울시가 점검을 위해 이용한 위변조 신분증은 둘리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가상의 성인 남성·여성의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2종씩이었다. 한눈에 봐도 위변조 신분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정작 전자 담배 구매를 위한 성인 인증에서는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행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 인증 장치가 위·변조 신분증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여기에 더해 자동 판매기 운영 판매 업소에 성인 인증 장치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번 점검에서 전자담배 판매 업소들의 청소년 판매 금지 경고문 부착이 미흡하다는 점도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담배 판매소 내부와 담배 자동 판매기에 규격에 맞는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지만 판매소 내부에 경고문을 부착한 곳은 절반 수준(58.6%)에 그쳤다. 경고문을 부착한 경우에도 경고문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한 계도도 실시했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례를 5956건 적발한 것이다. 서울시 성인 남성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2년 3.4%에서 2025년 6.5%로 약 두 배가량 증가했고,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2025년)은 2.4%로 일반 담배 흡연율(2.2%)을 처음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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