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달하는 음주운전 재범률…동승자도 방조죄 처벌
2026.07.01 17:15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2개월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2회 음주운전시 예외 없이 면허가 취소되구요.
동승자도 방조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단속 첫날부터 숙취운전을 하던 재범 운전자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출근과 등교가 한창인 오전 8시.
경찰이 차량을 잇달아 멈춰 세웁니다.
<현장음> “음주 단속 중입니다. 후 한 번 불어주세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과 약물 운전 특별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어젯밤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숙취 운전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그런데 조회해 보니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에 달하는데, 2회 이상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현장음> “옛날엔 삼진 아웃이었는데 이제 이진 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정지가 나와도 면허 취소입니다."
최근 5년간 약 3배 늘어난 약물운전도 특별 단속 대상입니다.
<정승원 / 동작경찰서 교통과 경위> “운전 상태가 지금 음주 수준으로 이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감지가 안 되더라도 약물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말까지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승원 / 동작경찰서 교통과 경위> "전날 과음을 하셨거나 감기약 등 약물을 드신 경우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운전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음주·약물운전 적발시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방조죄를 적극 적용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
[영상취재 문주형]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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